국민권익위, '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이정화 기자 / 2026-04-08 11:35:40
국민권익위, 1975년 설치한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에 대해 폐쇄가 아닌 입체화(立體化) 또는 유인화(有人化)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시정권고
▲ 현장 지도

[뉴스서치] 1975년 설치된 후, 51년간 민군(民軍)이 함께 사용하던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을 군(軍)이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이 요청하여 설치된 동산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라며 경기도 양주시 지역 주민 400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軍)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立體化) 또는 유인화(有人化)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

1975년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당시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고, 경비부담ㆍ감시원 배치 및 향후 건널목의 입체화 등 철도청의 조건을 군(軍)이 모두 수용해 임시건널목의 형태인 동산건널목을 설치하여 50년 가까이 군(軍)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해 왔다.

그런데 2024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동산건널목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반드시 유인화되어야 한다.’라는 안전 점검 결과를 군(軍)에 통보하자, 군(軍)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널목은 지방정부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관리 전환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 주민 400명은 2024년 9월 ‘군(軍)이 일방적으로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니,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동산건널목이 설치됐고, 국군수송사령관은 2009년부터 철도시설 업무를 이양받아 유지보수·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점, 우회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을 통과하고 급선회해야 하는 구역이 있어 탄약을 적재한 대형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점, 동산건널목을 이용할 경우 선회 없이 직진으로 부대 출입이 가능한 점, 군(軍)은 건널목 설치 당시 ‘경비부담, 사고 책임, 감시원 배치 등’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50년이 지나도록 입체화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인화(有人化) 요구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을 이유로 폐쇄 등을 언급하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행태에 해당하는 점 등이 확인된다며 군(軍)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군수송사령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 내지 유인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민원 사안은 군(軍)이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민군(民軍) 상생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