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청 |
[뉴스서치] 창녕군은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목표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안을 따로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군은 행정의 경제성, 능률성을 고려해 일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평가위원회와 통폐합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등 17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등 총 18개 위원회를 정비했다.
성낙인 군수는 “위원회 일괄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부실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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