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이정화 기자 / 2026-09-01 12:10:31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
▲ 9월 주요 시행법령

[뉴스서치] 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도입 등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6개의 법령이 9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소방활동 조사 근거가 마련('소방기본법', 9월 3일 시행)된다.

소방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원활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명시된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사고 등의 현장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구조 및 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개인정보 침해 제재 대폭 강화 및 보호책임자 역할이 확대('개인정보 보호법', 9월 11일 시행)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에만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유출가능성을 알게 됐을 때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했다.

소비자 분쟁조정 단독조정제 신설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가 마련('소비자기본법', 9월 11일 시행)된다.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후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우선 소비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자 간 이견이 적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 등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단독조정인이 분쟁을 조율할 수 있도록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의 소 제기로 인하여 분쟁조정절차 등이 중단된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위촉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나 소장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18일 시행)된다.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 제도가 강화된다. 종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되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활용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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