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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들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인사·채용·승진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의무,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회피 의무 등 반부패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 상담, 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내용과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공직유관단체들이 각 기관 성격, 유형 등에 맞춰 행동강령을 적시에 제정하여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정 기준과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반부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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