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정화 기자 / 2026-09-21 12:10:19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 담합이 문제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지침의 명칭과 성격을 변경한다. 지침의 명칭을'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한다. 이는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기존의 심사지침에 더해,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침으로 그 성격을 확대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기준을 개선한다.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을 고려한다. 또한 제한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하여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반복하여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입찰참가 제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요청의 대상 사업자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공공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법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지침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2027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인 바,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동 지침은 입찰담합 심사에 관한 예규로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입찰담합의 유형‧내용‧심사기준 등을 제시하는 기존 규정은 계속 유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반복담합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