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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
[뉴스서치]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RU)’에 대해 약 8천억 원의 관세를 추징하려던 분쟁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에 상정하고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결정을 이끌어내어 관세 위험을 해소한 바 있다.
또한, 3월 12일에는 주요국이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세계관세기구(WCO) 논의를 주도하여 무관세인 중간재로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 분쟁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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