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이정화 기자 / 2026-07-03 12:25:04
체계적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과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 연계
▲ 법무부

[뉴스서치] 법무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번에 완료하는 행정서비스를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이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이는 농번기에 농어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었다.

출입국·외국인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문강사가 기초법률, 인권 보호·침해 시 신고방법,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18개국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교육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등 복잡한 행정 또는 대기절차 없이 농어촌 근로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고, 고용주들도 인력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과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한층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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