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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서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성 확인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외에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의사 등이 인증·추천한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추가, 출입·검사·수거 시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전자문서로 발급된 디지털 위생감시원증도 포함하여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생용품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 위생용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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