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김진환 기자 / 2026-05-22 12:25:15
▲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서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1일 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에 대한 용접재료 변경적용과 고리 3·4호기의 차단기반(盤)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표준형 원전 12기(한빛 3·4·5·6, 한울 3·4·5·6, 신고리 1·2, 신월성 1·2)에 대한 변경사항은 가압기 전열기 교체정비 시, 기존 용접재료(Alloy 600 계열 등)보다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에 우수한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가 관련 고시에서 허용되는 재료로 기술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이번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고리 3·4호기의의 변경사항은 4.16kV 차단기반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설비의 성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차단기반 내에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를 보다 안전성이 향상된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전면 교체되는 차단기반 설비가 안전등급과 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됐는지와, 내진·내환경, 전자파, 화재방호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료 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와 취급 물질 정보 등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급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를 종사 중에는 매년 1회로 개선하여 종사자의 정기 검진 편의를 높였다.

또한, 동일 물질에 대해서는 최대 방사능 농도와 연간 최대 취급 수량을 등록하도록 개정하여 취급 수요 변동 시에도 등록된 최대 농도와 최대 수량 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규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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