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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주요성과' 인포그래픽 |
[뉴스서치] 산업통상부는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에서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5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4건 제도운영 등 보고). 특히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 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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