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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연수 서울시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뉴스서치]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월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청소행정 수요에 기반한 적정한 환경공무관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현장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운영위원장(은평2, 더불어민주당)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과 재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867명 중 378명(13%)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26년 8월 기준). 이로 인해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가 늘고 업무 부담과 산재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도로관리청인 국․시도 청소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더라도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가 그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공무관 정·현원 및 업무량 종합 조사를 통한 청소행정 수요 및 적정 인력 산정기준 마련, 지방자치 및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규동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법․제도적 쟁점’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현장 근무실태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지급 주체는 자치구지만,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 서울시-자치구 간 ‘통상임금 공동정산 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 정산·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시·장기 재정지원 및 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표준화된 적정인력 산정 기준과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노남길 수석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은 가로 청소뿐 아니라 대형폐기물·민원 대응 등 시민 일상을 지키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에만 집중되면 신규 채용 억제, 기존 인력 업무 부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구 공동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분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은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연수 서울시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소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자치구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만균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되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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