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입찰보증금 몰수로 강력 제재

김진환 기자 / 2026-08-31 13:35:28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되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8월 31일부터 전격 시행
▲ 조달청

[뉴스서치]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 입찰공고 분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고, 이후에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부여하여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에 귀속시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여 건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조달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며,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더불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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