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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증가하고 있는 국민권익보호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고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가 민원 처리 관련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므로 교육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권익 교육 과정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이번 방안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 중 권익교육 비중을 2025년도 8.8%에서 올해 하반기 21.1%로, 2027년에는 42.7% 수준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교육과정도 2025년 4개에서 2027년 27개로 다양화되며, 연간 교육 횟수 역시 34회에서 170회까지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집단갈등 문제해결,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 강화, 집단·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과정 등을 신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권익교육 대상 인원도 기존 2,594명(2025년)에서 2027년에는 연간 총 21만 명으로 크게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대응해 AI·빅데이터 활용 민원처리 실습 과정을 도입하고,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연극‧샌드아트 등 생생한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로 제작하여 교육 전반에 활용한다.
한편, 현장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민원·갈등 해결 실전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도록 지방 거점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교육도 정착시킨다. 아울러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현장 교육에 투입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기존 청렴교육 및 권익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시설·조직 등을 확충하는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권익교육의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확인과 교육 신청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권익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해결·갈등 조정 역량을 갖춰 국민권익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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