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해외에서도 '전역증 재발급' 손쉽게 재외공관 서비스 확대

최재현 기자 / 2026-10-28 13:55:05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역증 재발급’도 신청가능
▲ 재외동포청

[뉴스서치]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은 10월 29일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을 통해 전역증을 편리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어 왔으나, ‘전역증’의 경우 재외공관 직접 발급 체계가 없어 해외 체류자가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병무청은 전역자를 예우하고, 편의를 돕기 위해 휴대가 간편한 카드 형태의 국문‧영문 전역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재외동포청의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G4K)과 연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앞으로 재외동포는 별도의 대리인 지정없이 재외공관에서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전역증도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웠던 재외동포들도 보다 편리하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실질적인 민원 편익을 높이는 뜻깊은 변화이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동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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