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지적측량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한결 기자 / 2023-02-21 14:10:13
1회 방문으로 토지분할 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OK
▲ 구진호 성산구청장

[뉴스서치] 창원특례시 는 토지분할허가부터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까지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적측량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신청, 지적측량 성과도 수령, 개발행위허가신청, 토지이동정리신청 등 처리기간은 12일이 소요되며, 최소 4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측량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은 1회 방문으로 토지분할 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가능해졌으며, 처리기간도 최대 7일로 단축되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구진호 성산구청장은 “민원1회 방문 처리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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