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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특별법안 조속 처리 요청 |
[뉴스서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국토위 일정에 맞춰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민홍철, 황운하 의원 등 소위 위원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상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음에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5건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이 회부된 상태로, 이날 논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법안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던 여야 정치권이 오늘 법안소위 처리로 실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26일에도 국회를 방문, 엄태영 의원과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국회 및 대통령집무실 건립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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