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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상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뉴스서치]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진다.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개최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했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 28.)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2027. 1. 1.부터 전자주추총회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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