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전경 |
[뉴스서치] 경상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오는 4월 미국 식품의약국 점검에 대비하여 2월 27일 굴 수출·가공업체 간담회를 갖고, 도내 지정해역 위생안전관리 현장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생안전관리 현장 방문에 나선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먼저, 이번 미 FDA 점검에 직접 연관된 도내 굴 수출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최 부지사는 “도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의 연간 패류 생산량은 1만 7,000여 톤이며, 전년도 미국으로 수출된 굴은 3,155톤, 2,700만 달러로 경남 해역에서만 전량 수출하는 등 미 FDA 점검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꼼꼼한 사전 대비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달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굴은 우리 도 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은 주요 수출국”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위생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은 지정해역 현장점검에서 최 부지사는 1호 해역(한산~거제만)의 마을 하수처리장, 바다공중화장실, 가두리 양식장 관리사, 항·포구 화장실, 가공공장 등 지정해역 육‧해상 위생관리시설을 방문하여 관리상태를 직접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미 FDA 점검단은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통영을 방문하여 도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 5개 중 1호 해역(한산~거제만)과 2호 해역(자란~사량)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항·포구 화장실 등 육·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 간 미 FDA는 1972년 체결된'한‧미 패류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대미 수출냉동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년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해역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한은 지난 2017년 점검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이 중단된 지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정해역과 주변해역의 육‧해상 위생관리시설 1,600여 개소에 대해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집중 점검한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남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청정해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4월 미 FDA 점검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도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육·해상의 오염원 차단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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