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 나선다

김진환 기자 / 2026-07-23 18:15:46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핵심 분야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를 열고,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규정 제정안과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계획, 2027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기심에서는 ➊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규정 제정(안), ➋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계획(안), ➌2027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➊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시대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의 핵심 자원인 보건의료 연구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규정’ 제정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는 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에 등록‧기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CODA 데이터 등록 ‧ 기탁 방식은 연구자의 자율적 참여로 진행됐으나, 향후 공동 관리규정이 제정되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운영 ‧ 관리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생산 ‧ 관리되는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질병관리청과 함께 ’26년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계획(DMP) 제출 사업을 확정하고, 연구제안요청서에 연구과제의 종료 이후 데이터 등록‧기탁을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공동 관리규정 제정으로 등록‧기탁 대상이 확대되고, 폭넓은 연구데이터를 확보하여 다양한 연구과제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등록 ‧ 기탁된 연구자료의 활용 시 데이터를 비식별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한다.

또한,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운영 현황 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연간 운영현황 및 성과를 보기심에 보고 ‧ 심의할 예정이다.

➋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은 ‘국가적 보건의료 난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면서 글로벌 시장 선도와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기술’로, 기술의 성숙도와 특성에 따라 ▲시장창출, ▲기술초격차, ▲현장현안, ▲난제극복의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기술을 선정한다.

대표기술은 기술 수요와 동향, 미래 이슈에 대한 다학제적 전문가 논의체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9월경 선정하며,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➌ 보건의료 R&D 로드맵에 따라 ’27년에도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지역 · 필수 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에 대한 R&D 과제를 기획하고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 건강과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전하며, “국가대표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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