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진 신고·철거 기간 끝,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본격화

이정화 기자 / 2026-07-02 18:30:09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북 영동 물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

[뉴스서치]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 내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수)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광용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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