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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및 지역별 조례를 통해 시범운영 중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나갈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지역의 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지방자치법'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질 없는 개정안의 시행과 본격 실시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현장과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참고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의 현장을 이끌어 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연대, 혁신의 가치를 드높일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행정안전부도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주체 간의 협력체계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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