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행정안전부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