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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기본 체계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발맞춰,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윤리기준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이는 AI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동반자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분야 업무 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어 왔다.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 전 영역에 적용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AI 윤리 내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AI 윤리기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 국민‧행정‧기술 관점의 6대 핵심가치, 68개 자율점검 점검표로 구체화
최종안은 ①행정 혁신 촉진과 ②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행정‧기술의 세 가지 관점을 토대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핵심가치를 정립했다. 특히 지난 ’25년 11월 마련한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6대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실효성을 높인 총 68개의 세부 점검 사항을 점검표로 도출했다. 또한, ‘3단계(적용-응용-융합)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각 기관이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맞춤형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 AI 활용성의 책임성 강화 – 인간의 검토‧개입 체계 구체화
특히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적인 판단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최종적인 책임과 통제가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I가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경우, AI의 판단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를 확인하고 책임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전 과정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AI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인적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번 윤리기준은 단순히 선언적 가치에 머물지 않고,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 중 인공지능 윤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무적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윤리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윤리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AI 윤리가 공공 업무환경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점검 사항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통해 윤리기준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윤리기준과 68개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공공분야 전반에 AI 윤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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