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천세무서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해 전자신고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특별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각종 소득세의 10%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단건 납부/일괄 납부/일괄 납부] 메뉴를 활용해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불이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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