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분야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익 지불금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이번 달 말까지, 2023년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야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등을 재배하는 업자이다.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에 임산물을 1,000㎡ 이상 재배하거나 버섯류·산나물류·분재는 300㎡ 이상, 밤나무는 5,000㎡ 이상, 잣나무는 1만㎡ 이상, 표고자목은 20㎡ 이상, 목본·초본식물은 3만㎡ 이상에서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춘 농가는 북부지방산림청이나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를 신청해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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