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0년 10월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으로 하는 주택 취득 차단을 위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 4월 재지정해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등 총 10.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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