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치매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조호물품을 받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방문해 수령한면 된다.
추후 조호물품 수령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기한 적용 없이 지속 제공한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치매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이제 일상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해 조호물품 택배 서비스가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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