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등록기간’ 운영 추진

오보균 기자 / 2022-05-04 11:16:27
▲ 동두천시청
[뉴스써치] 동두천시는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 등록 유예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의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동두천시는 현재 관내 경기지역화폐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이 약 1,419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5월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온라인사이트 또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자로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필수이므로 특히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의 경우 조속히 가맹점 등록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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