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의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일 60일 이상 체납자이다.
일산동구는 6월부터 단속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이 발견되면 1차 단속 시 번호판 영치 예고장으로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며 2차 단속 시에는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생계가 어려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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