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일정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다.
이번 현장상담은 평택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표옴부즈만 정규영 위원은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헤아릴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상담현장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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