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30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 또는 임차자 및 종사자가 대상이고 어선원 215명, 어선 85척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2. 1월 1일부터 2022. 11. 30.까지 가입된 보험료에 대해 5톤 미만은 80%, 10톤 미만은 50%, 30톤 미만은 10% 내에서 어선원보험료를 지원하고 어선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 내에서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이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내고 마음 놓고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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