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업체 측의 번거로움 해소 차원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찾아가는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구는 음식점, 마트, 동네슈퍼, 식육판매점, 청과물, 귀금속점 등에서 사용하는 중량 10㎎∼100kg미만인 계량기는 예약 방문 및 동별 순회로 검사하고 100kg∼10t미만인 대용량 계량기에 대해서는 검정차량을 이용해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및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정기 검사 받을 것이 요구된다.
김산호 만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계량기 검사 서비스’ 사업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5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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