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금 신청하세요

이정화 기자 / 2022-05-10 07:16:23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 관악구,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금 신청하세요
[뉴스써치]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발판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단, 두 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소상공인 및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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