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지가 동행 서비스 시행

이정화 기자 / 2022-05-11 06:19:55
감정평가사와 함께 하는 ‘지가동행 서비스’ 시행
▲ 강북구청
[뉴스써치] 서울 강북구가 관내 39,2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등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담당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고충상담 및 기타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지가동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희망자는 사전 예약 후 원하는 상담방법과 시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구민 만족도가 높은 구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