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등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담당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고충상담 및 기타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지가동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희망자는 사전 예약 후 원하는 상담방법과 시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구민 만족도가 높은 구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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