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 사업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히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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