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선거 중립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의 모든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폄훼성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는 시민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내부 공직자는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흥시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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