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급…다시 설 발판 제공

이정화 기자 / 2022-05-18 07:36:02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 및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감안 300만원 정액 지원
▲ 서울특별시청
[뉴스써치]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2. 6.30까지 폐업신고 미완료,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이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18일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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