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며 작년 12월 말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주택조합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을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해 개관 준비를 강행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해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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