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자 신분증,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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