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그동안 택시 감차지역으로 분류돼 2018년 택시 증차를 마지막으로 신규 택시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정률 적용과 경기도 고시 내용에 따라 신규 택시 37대를 공급하게 됐다.
시는 이번 신규 택시 증차가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별 배분 대수는 34대 중 택시 운전경력자 27대 버스 〃 2대 사업용자동차 〃 2대 국가유공자 〃 1대 장애인 〃 1대 군·관용차 〃 1대이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은 오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방문접수만 받는다.
면허 접수는 하남시 교통정책과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적격여부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개인택시 최종확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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