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쓰레기 취약지역 집중단속은 배출 시간대를 고려해 오전과 오후 수시로 이뤄지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현장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내리 및 죽리 일원은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외국인 분리배출 교육 실시, 공동텃밭 조성 등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윤석원 대덕면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마을의 경관도 해치지만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에 적극 동창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