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는 단속차량 컴퓨터에 체납차량 데이터를 입력한 후, 주행형 체납차량 실사로 기존 인력실사 대비 많은 양의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사전 번호판 영치안내문 고지 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이다.
단속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및 대규모 점포 등으로 번호판 영치 체납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 차량 번호판을 반납받을 수 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상습 위반자에게 제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