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5월 25일 기준 안성시 신청 건수는 98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8.2% 수준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신청 종료 이후 안성시는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공익직불제도가 농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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