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2분기 지급대상자는 1997년 4월 2일생부터 1998년 4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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