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륜차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납으로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 무료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월까지 고지서를 전자송달 신청했으면,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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