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해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거부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다수인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등을 심의할 수 있고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민원처리부서나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 소속 위원은 일정기간 활동하는 위촉직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심의안건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건축,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국민신문고 민원 건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 등 2개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국장과 해당 부서장 및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해줄 변호사와 행정사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을 더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서 간 협업으로 민원을 해결해 민원인과 공감대를 높이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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