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지역은 고양 양주 포천 남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의 대표지점이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총인, 총질소 등이다.
조사 결과가 물놀이 행위 제한 권고기준인 대장균 500개체 수/100mL 이상 등일 경우 이용객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물놀이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 및 수질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상수원수 및 정수의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LR을 올해부터 추가로 검사해 더욱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특정한 종류의 남조류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의 한 종류다.
녹조 발생 시 대량 생성되며 먹는 물뿐만 아니라 물놀이 활동을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여가 활동 수질 권고기준을 8㎍/L로 제시하고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여름철을 맞아 청정계곡에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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