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 사실 여부를 파악해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현장 단속을 실시해 정기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소를 관리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행위,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안승남 시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 만큼 충전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으로 시민들이 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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