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토지민원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많은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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