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5월 19일 본격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의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항의 관련 업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교육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의무사항의 신고방법 및 실무적용 등으로 실제 공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사례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은 “앞으로의 공직문화는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청렴과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며 “직원들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업무 수행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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